경매 권리분석 기초
경매로 산 집은 등기부의 권리 대부분이 지워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요. 입찰가는 이 인수 금액과 비용·세금을 모두 뺀 금액으로 정해야 해요.
1. 말소기준권리 찾기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중 하나가 말소기준권리예요. 이 권리와 그 뒤의 권리(전세권·지상권 등 포함)는 낙찰로 대부분 사라지고, 그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에게 남아요.
2. 임차인 확인
- 대항력: 전입신고와 점유(이사)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이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해요.
-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내역에서 확인해요.
- 소액임차인은 지역별 기준 안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아요(최우선변제).
3.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볼 것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칸
-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일과 보증금
-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여부, 비고란의 특이사항
4. 낙찰 뒤 일정과 돈
- 입찰: 최저매각가격의 10% 보증금. 유찰 최저가·보증금 계산기
- 매각허가결정 1주 → 확정 1주 → 대금 지급 기한(약 1개월). 잔금을 낸 날이 취득일이라 취득세 60일 기한이 시작돼요.
- 비용: 취득세(매매와 같은 세율), 법무비, 명도비, 공용 관리비 체납분, 수리비. 낙찰 후 총비용 계산기
- 명도: 협의가 안 되면 대금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요.
5. 대출과 세금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규제지역 무주택 LTV 40%, 집값별 한도, 6개월 전입, 다주택 제한)를 받아요. 2년 안에 되팔면 양도세가 60~70%라 단기 시세차익은 크게 줄어요. 경매 입찰가 계산기로 세금까지 뺀 최대 입찰가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권리분석은 사례마다 다르고 실수하면 손해가 커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라 실거주 의무도 없다고 봐요. 다만 대출을 받으면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전입 조건은 따로 적용돼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면적·생애최초·출산 감면·증여·상속까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해 계산
- 양도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12억 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단기세율·다주택 중과(경과조치)·일시적 2주택 기한·공동명의
-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부세)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특례 비교까지
-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 법정 상한과 부가세
- 경매 입찰가 계산기
목표 수익을 남기려면 최대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세금·비용을 모두 빼서 거꾸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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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