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부동산 세금 계산기

취득세 중과와 감면 2026

취득세는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로 세율이 정해져요. 1주택은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이고, 생애최초는 200만 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출산·양육 가구는 500만 원까지 감면돼요.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 · 지방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 수는 이렇게 세요

중과 세율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 법인12%12%

중과 세율에는 지방교육세 0.4%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8%일 때 0.6%, 12%일 때 1.0% 붙어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8.4~13.4%예요.

2026년 감면

감면한도요건기한
생애최초200만 원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경험 없음, 12억 원 이하, 소득 요건 없음2028년 12월 31일
생애최초 소형주택300만 원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2028년 12월 31일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300만 원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1월 1일부터)2028년 12월 31일
출산·양육500만 원2024~2028년 출산 가구,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안 취득, 12억 원 이하 1주택2028년 12월 31일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지만, 85㎡를 넘는 집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 3개월 안 전입·3년 실거주를 지키지 않으면 추징돼요.

증여와 가족 간 거래

발표·추진 중인 변경 (2026년 8월 지방세 개편안)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취득세 계산기에서 상황별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이 있어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살아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 주택 수 판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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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