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와 감면 2026
취득세는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로 세율이 정해져요. 1주택은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이고, 생애최초는 200만 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출산·양육 가구는 500만 원까지 감면돼요.
주택 수는 이렇게 세요
- 세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 배우자 + 30세 미만 미혼 자녀(따로 살아도 포함, 일정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 가능).
- 포함: 주택,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 제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일부 상속주택(상속 개시 후 5년간) 등.
- 공동으로 가진 집도 1채로 셉니다.
중과 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법인 | 12% | 12% |
중과 세율에는 지방교육세 0.4%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8%일 때 0.6%, 12%일 때 1.0% 붙어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8.4~13.4%예요.
2026년 감면
| 감면 | 한도 | 요건 | 기한 |
|---|---|---|---|
| 생애최초 | 200만 원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경험 없음, 12억 원 이하, 소득 요건 없음 | 2028년 12월 31일 |
| 생애최초 소형주택 | 300만 원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2028년 12월 31일 |
|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 | 30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1월 1일부터) | 2028년 12월 31일 |
| 출산·양육 | 500만 원 | 2024~2028년 출산 가구,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안 취득, 12억 원 이하 1주택 | 2028년 12월 31일 |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지만, 85㎡를 넘는 집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요. 3개월 안 전입·3년 실거주를 지키지 않으면 추징돼요.
증여와 가족 간 거래
- 증여 취득세 3.5%(시가인정액 기준).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12%,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5%.
-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끼리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주택을 사고팔면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3.5%,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은 12%)을 매겨요.
발표·추진 중인 변경 (2026년 8월 지방세 개편안)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 → 2년.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2026년 8월 26일까지 계약한 집은 3년이 유지돼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정리
- 생애최초 감면 확대(2027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40세 미만 한도 300만 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1년 연장.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취득세 계산기에서 상황별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이 있어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살아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 주택 수 판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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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