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부동산 세금 계산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매매 5억 원은 0.4%인 200만 원, 전세 5억 원은 0.3%인 150만 원이 상한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내요.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 · 지방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0.6% (한도 25만 원)0.5% (한도 20만 원)
5천만 ~ 1억 원 미만0.5% (한도 80만 원)0.4% (한도 30만 원)
1억 ~ 2억 원 미만0.5% (한도 80만 원)0.3%
2억 ~ 6억 원 미만0.4%0.3%
6억 ~ 9억 원 미만0.4%0.4%
9억 ~ 12억 원 미만0.5%0.4%
12억 ~ 15억 원 미만0.6%0.5%
15억 원 이상0.7%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있음)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등 그 밖의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해요.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거래금액매매전세
1억 원550,000원330,000원
2억 원880,000원660,000원
3억 원1,320,000원990,000원
5억 원2,200,000원1,650,000원
7억 원3,080,000원3,080,000원
9억 원4,950,000원3,960,000원
10억 원5,500,000원4,400,000원
12억 원7,920,000원6,600,000원
15억 원11,550,000원9,900,000원
20억 원15,400,000원13,2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까지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개보수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거나 더 적게 받아요.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현재 대부분 위 표와 같아요. 오피스텔 요율은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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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