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매매 5억 원은 0.4%인 200만 원, 전세 5억 원은 0.3%인 150만 원이 상한이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내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전세·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 1억 ~ 2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3% |
| 2억 ~ 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 ~ 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있음)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등 그 밖의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해요.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 |
|---|---|---|
| 1억 원 | 550,000원 | 330,000원 |
| 2억 원 | 880,000원 | 660,000원 |
| 3억 원 | 1,320,000원 | 990,000원 |
| 5억 원 | 2,200,000원 | 1,650,000원 |
| 7억 원 | 3,080,000원 | 3,080,000원 |
| 9억 원 | 4,950,000원 | 3,960,000원 |
| 10억 원 | 5,500,000원 | 4,400,000원 |
| 12억 원 | 7,920,000원 | 6,600,000원 |
| 15억 원 | 11,550,000원 | 9,900,000원 |
| 20억 원 | 15,400,000원 | 13,2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까지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개보수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거나 더 적게 받아요.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현재 대부분 위 표와 같아요. 오피스텔 요율은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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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