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정리 (2026년)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면 잠시 2주택이 돼요.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처럼 세금 혜택을 받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 기준일이 세금마다 다르게 바뀌었어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2년, 종부세 2027년부터 2년, 취득세도 2년(8월 26일까지 계약했다면 3년)으로 보고 2년 안에 파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해요.
세금별 처분기한
| 세금 |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경우 | 적용 시점 |
|---|---|---|---|
| 양도세 (1주택 비과세) | 2년 | 3년 | 새 집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 + 기존 집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냈으면 3년 |
| 종부세 (1주택 특례) | 2년 | 3년 |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 취득 세대,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
| 취득세 (중과 배제) | 2년 | 3년 | 2026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발표: 8월 26일까지 계약한 집은 3년 유지. 공포·시행일은 위택스·관할 구청에서 확인 |
양도세·종부세 변경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친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취득세 기준일은 계약일(8월 26일)이라 양도세(8월 4일)와 달라서, 8월 4일~26일에 계약한 집은 양도세 2년·취득세 3년이 될 수 있어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살 것
- 기존 집이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거주)을 갖출 것
- 새 집을 산 날부터 기한(2년 또는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것
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기존 집은 12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기한을 넘기면 2주택 양도가 되어, 기존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20%p)까지 될 수 있어요. 양도세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으면 기한을 자동으로 판정해요.
예시
- 서울 기존 집(2020년 취득) + 서울 새 집 2026년 9월 1일 취득 → 기존 집을 2028년 9월 1일까지 팔아야 비과세.
- 같은 경우라도 새 집 계약금을 2026년 8월 3일까지 냈다면 → 2029년 9월 1일까지(3년).
- 지방(비조정) 기존 집 + 서울 새 집 → 3년.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집이 비조정,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에요.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세 처분기한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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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조정대상지역·면적·생애최초·출산 감면·증여·상속까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해 계산
- 양도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12억 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단기세율·다주택 중과(경과조치)·일시적 2주택 기한·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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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세대 구성, 주택 수 계산,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위택스(지방세)·홈택스(국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